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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출산 후에도,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. 출산휴가 급여를 꼭 신청하세요.”
✔️ 출산휴가 급여 핵심 요약
- 지원 대상: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
- 지원 기간: 출산 전·후 총 90일 (쌍둥이는 120일)
- 지원 금액: 통상임금의 100%, 최대 월 200만 원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
🔍 출산휴가 급여란?
출산 전후로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출산 전 44일 + 출산 후 45일로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.
📊 지원 기준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 대상 |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(1개월 이상 근속) |
지원 기간 | 출산 전후 총 90일 / 다태아는 120일 |
지급 금액 | 통상임금 100% / 월 최대 200만 원 |
신청 기한 |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|
📝 신청 절차 & 방법
- 사업장에 출산휴가 일정 고지
- 휴가 시작 →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
-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
- 심사 후 급여 지급 (계좌 입금)
📎 준비 서류
-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
-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 증빙자료
- 임신확인서 (출산 전 신청 시)
-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💡 급여 예시 (월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)
- 월 200만 원 상한 적용 시, 3개월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- 다태아 출산 시 최대 800만 원 (120일 기준)
✅ 꼭 기억하세요
- 근속기간 1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
-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지급
-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
※ 본 글은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확한 자격 확인 및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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